[요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날 기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날 기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2,190원, 농어촌특별세 50,610원, 합계 602,800원(가산세 포함)과 1998.4.8. 부과고지한 등록세 1,380,480원, 교육세 253,080원, 합계 1,633,560원(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 ㅇㅇ, 아벨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16.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광주 ㅇㅇ, 무쏘,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같은 해 2.13.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와 이건 자동차 모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과 제121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2,190원, 농어촌특별세 50,610원, 합계 602,80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380,480원, 교육세 253,080원, 합계 1,633,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및 1998.4.8.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1998.1.16.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2.13.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인정하여 기존 자동차의 가액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신조차인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경우 신규로 취득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