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위헌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80 선고일 1998-10-28

[요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전 3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0,60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54,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4.1.28.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축코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며 이건 토지의 진입로가 되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의 토지(이하 “도로용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기부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도로용토지 소유자와 수차에 걸쳐 매입협상을 하였으나 소유자의 거부에 따라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장애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대상중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포괄적 위임입법을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96 헌바 52, 1998.7.16.)을 받은 바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규정도 당연히 위헌결정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인데도 동조동항을 근거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위헌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3조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건축허가요건으로 제시한 도로용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도로용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한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근거하여 이건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당시부터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도로용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건축법 제33조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토지 취득후 동일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 648, 1984.7.10.)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이미 법률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동조동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52, 97헌바 40 1998.7.16.)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전단중 “고급주택” 부분 및 “고급오락장” 부분, 동항 후단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동조동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만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