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76 선고일 1998-10-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임의경매신청 되고 낙찰되어 매각된 사실과 청구인이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 낙찰사실증명서, 경락대금배당표 등에서 확인되고는 있지만, 토지에 상당금액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서도 취득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든지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 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7.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1,8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업(주)로부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43,356,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63,600원, 농어촌특별세 2,049,990원, 합계 24,413,59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타펌프를 도매하는 로서 청구외 ㅇㅇ공업(주)(이하 “납품업체”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어음으로 받아 오던중 1996.5.25. 납품업 체의 부도발생으로 그간 받아놓은 약속어음 약 235,760,583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확보를 해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납품업체 소유의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은행 및 ㅇㅇ기금에서 총 945,000,000원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1996.6.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식의 미숙으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가압류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후 이건 토지는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ㅇㅇ기금이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최저 경매가격 110,700,000원)을 하여 1998.4.22. 청구외 ㅇㅇㅇ이 낙찰(경락대금 130,000,000원) 받아 매각되었지만, 근저당권 및 가압류권자의 우선 순위관계로 청구인은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부한 지방세 및 수수료 등(10,800,000원)의 손실만 더하게 되었는데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득세 중과취지에도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온 약속어음을 납품업체의 부도로 받을 수 없게 되어 다급한 마음에 총 945,000,000원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가압류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1998.4.22.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지방세 부담만 지게 되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청구인의 경우 모터펌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약 235백만원)을 납품업체의 부도로 받을 수 없게 되자 1996.6.27.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은행 및 ㅇㅇ기금에서 이미 총 945,000,000원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1997.10.24.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ㅇㅇ기금이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7타중96334)을 하여 1998.4.22. 청구외 ㅇㅇㅇ에게 낙찰(낙찰가격 130,000,000원)되어 매각된 사실과 청구인이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 낙찰사실증명서, 경락대금배당표 등에서 확인되고는 있지만, 이건 토지에 상당금액의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서도 취득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든지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달리 해 본 사실조차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