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3필지상의 ㅇㅇ아파트 바동 102호 건축물 67.51㎡ 및 그 부속토지 70.23㎡(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해 오다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1998.5.6.) 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중 부속토지가액(75,028,6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04,45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1982.7.7.)된 법인으로서 해외(필리핀, 독일, 영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의 현지인 고용인력을 한국에서 숙련교육 실시후 생산현장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연수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5.4.4)한 후 약 10명 내외의 인원이 계속하여 사용해 오던중 1997년 중반부터 발생된 동남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 사태로 필리핀 현지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고 19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연수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연수인원을 모두 철수시켜 이건 아파트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어 당초 취득 목적대로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해 온 이건 아파트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장부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1998.5.6.)한 것인 바, 이는 이건 아파트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단지 5년 이내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직원 기숙사로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4.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 오다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필리핀 현지법인의 현지고용 인력의 한국내 연수에 따른 기숙사로 2년 이상을 직접 사용해 오던중 1997년 중반부터 발생된 외환위기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어 연수인원을 모두 철수시킴에 따라 아파트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어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그 부속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5583)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전자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4.4. 이건 아파트를 취득(취득가격 101,783,000원)하여 3년간을 계속하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 오다가 1998.5.6. 매각(매매가격 82,000,000원)한 사실은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직원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필리핀 현지법인 직원의 한국내 연수에 따른 기숙사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7년 중반이후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997년도 당기순이익이 6,165백만원으로서 1996년도(1,600백만원)에 비해 4,56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1997년도 매출액이 159,060백만원으로서 1996년도(119,930백만원)에 비해 39,130백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금융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입금확인서 등은 이건 아파트를 매각(1998.5.6.)한 이후 20일이 경과한 1998.5.27. 이후에 입금된 것들로서 이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