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9,560,000원, 농어촌특별세 7,293,000원, 합계 86,853,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전 5,5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8.1.23. 정당한 사유없이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560,000원, 농어촌특별세 7,293,000원, 합계 86,85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8.1.23. 분할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취득목적을 정하여 취득하였다가 취득목적대로 분할하여 분양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동자산중 재고자산인 토지계정에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직전사업년도 말일현재 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의 비율과 매출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다만,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호 나목, 제2호 …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 제2호 …에서의 『주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3항제2호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9.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1998.1.2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분양하기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직접 사업년도 말일 현재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은 직전사업년도말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8. 95누945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청구인의 총매출액은 1,298,000,000원인데 그중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분양수입이 1,298,000,000원으로서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매매업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7.8.11.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단지로 일반 분양하기로 하여 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동자산중 재고자산인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는『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