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로 거래정지된 사실이 ㅇㅇ중앙회 ㅇㅇ지점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유를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 매각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도로 거래정지된 사실이 ㅇㅇ중앙회 ㅇㅇ지점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유를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 매각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3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9.5. 지상2층(연면적 209.76㎡)의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7.12.22.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0,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39,078,000원, 농어촌특별세 3,582,150원, 합계 42,660,150원(가산세 포함)을1998.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류 도·소매상을 영위하던중 1996.6.13. 이건 토지를 금융기관 대출 및 주류업체의 장기지원금 등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극심한 영업부진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자금사정으로 1997.12.22.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재하였으며, 현재 금융거래정지, 1차은행부도, 임직원의 급료동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