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569 선고일 1998-10-28

[요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신설이나 공장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장기투자계획 승인, 원사용 chip제조 프로젝트사업 승인, 공장이전계획서 등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투자재원에 사용될 때까지 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의 기숙사와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합병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4.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3,360,400원, 농어촌특별세 27,808,030원, 합계 331,168,4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30. 청구외 ㅇㅇ(주)을 흡수합병하여 청구외 ㅇㅇ(주)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토지 7,87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1996.9.2.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685,335,6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3,360,400원, 농어촌특별세 27,808,030원, 합계 331,168,43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9.30. 흡수합병한 ㅇㅇ(주) (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1977년 부도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 ㅇㅇ은행의 법정관리를 받던중 1983년에 청구인이 소멸법인의 주식전량을 매입하고 1984.12.28. 청구인의 임원이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을 주도하면서 청구인의 축적된 기술과 경영 know-how로 소멸법인의 회사재건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동 본공장과 이건 부동산의 생산설비 및 건물의 노후화,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자동화시설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의 제고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1993.9.17. 중심상업지구로 변경된 감삼동공장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건 부동산에서는 사실상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여 1991.6.10.과 1995.4.8. 대구지방법원에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 및 최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투자계획 승인 및 프로젝트투자 허가승인을 신청하여 같은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허가승인을 받아 1992.2.25. 김천시장과 김천공단 입주계약체결, 1995.5월 공장설립신고, 1995.5.25. 공장건물 건축공사중에 구조조정 차원으로 소멸법인을 합병한 후 당초의 지방공장 이전 계획추진에 따라 감삼동 공장과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김천공장 이전을 위한 투자재원에 사용한 것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입법취지와 대도시의 인구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30.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9.2.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흡수합병한 소멸법인이 경영합리화와 자동화시설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꾀하고자 대구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김천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구조조정 차원으로 소멸법인을 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멸법인의 당초 공장 이전계획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김천공장 이전재원에 사용한 것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입법취지와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을 권장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합병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경위, 고유업무에 사용 여부 및 사용기간, 사용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경영사정 악화 또는 사세확장 등 당해 토지를 매각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소멸법인은 부도발생으로 1977.11.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 ㅇㅇ은행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받던중 1983년에 소멸법인의 주식 전량을 구입한 후, 1984.12.28. 청구인이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회사경영을 하면서 부실경영을 해소하고 누적된 적자를 개선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1991.6.10. 소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ㅇㅇ시 ㅇㅇ동 본공장과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도시외 지역인 ㅇㅇ공단내 2만여평의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이전하고,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내용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대구지방법원에 승인 신청하여 같은 날 이의승인을 받아 1992.2.25. 김천시장과 김천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섬유경기의 침체로 투자의 추진을 일시 유보하다 1995.4.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중장기 투자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인 원사용 chip제조 프로젝트 투자승인을 다시 받아 1995.5.25. 김천공단 부지내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여 1997.3.27. 준공(연면적 28,399.05㎡)된 사실을 알 수 있고, 1995.1월 소멸법인의 내부 공장이전계획서(대외비)에서도 감삼동 공장과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김천공단에 투자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1993.9.17.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공장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여 공해를 유발시키는 공장으로서의 입지가 부적합하게 되어 감삼동 공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였으며, 이건 부동산도 1993.9.17.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신설이나 공장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장기투자계획 승인, 원사용 chip제조 프로젝트사업 승인, 공장이전계획서 등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투자재원에 사용될 때까지 이건 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의 기숙사와 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던중 1995.11.15.과 1996.8.26. 감삼동 본공장 부지(5,943평)를 매각한 후, 1996.9.2. 이건 토지를 매각한 일련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구 내무부 심사결정 1998.2.24. 제98-79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