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498,220원, 농어촌특별세 412,300원, 합계 4,910,5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2,108,050원, 농어촌특별세 193,210원, 합계 2,301,2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152㎡(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543-5번지의 2필지 토지 876㎡(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주주”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용으로 무상증여 취득하였으나, 이건 제1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주주가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어 이건 제1토지 취득시점부터 주주에게 임대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건 제2토지는 취득후 5년 이내인 1998.2.4. 처분청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으므로 토지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시가표준액 28,83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98,220원, 농어촌특별세 412,300원, 합계 4,910,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을 이전하고자 장소를 물색하던중 청구인의 주주로부터 신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이건 제1·2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하였는 바, 이건 제1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주주가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이건 제1토지 취득목적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한 토지가 아니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제2토지는 1998.2.4. 처분청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제1·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제1·2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무상임대한 경우 무상임대일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시점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며 이건 제2토지는 청구인이 증여 취득하기 전인 1986.4.4.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면서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하여 1998.2.4. 처분청에 수용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로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가 토지취득일부터 나대지 상태가 아닌 주유소 건물이 있는 상태로 임대되었고 공장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제2토지는 토지 취득후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1호를 살펴보면,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 하겠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날(1995.12.8.)에 나대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규정에 해당하는 공지상태로 임대된 부동산임대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건 제1토지는 청구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기 전(1991.7.20.)부터 주주가 ㅇㅇ주유소를 상호로 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주유소 건축물을 제외한 채 토지를 증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제1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이건 제1토지를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0누4907, 1991.2.26. 및 구 내무부심사결정 제97-153호, 1997.4.30.) 이건 제1토지는 공장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제1토지의 유예기간(1998.12.8.)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도로부지로 수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건 제2토지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5.12.8.)하기 이전(1986.4.4.)부터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부지로 지적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적인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상 사용제한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85호 및 1998.8.31. 제98-424호) 처분청이 이건 제2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