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9필지 토지 102,4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공업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996.12.19. 철강공장 목적으로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등으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과는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9,649,18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25,273,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5.25.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자1998.7.29. 부산광역시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일부(총 50필지중 23필지 토지 13,142㎡, 취득세 1,554,929,680원)는 채택하고 나머지[27필지 토지 89,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과세표준 69,681,690,000원, 취득세 10,870,343,640원]는 불채택 되었으므로 1998.8.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10,870,343,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설·철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25필지 토지 240,757㎡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공업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상의 기존공장을 이전하려던 전 소유자가 직원들의 반대시위 등에 부딪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철강사업 포괄 양도제의를 하여 1996.10.15. 이를 포괄 양수한 후, 1996.12.1. 청구인의 부산제강소로 신규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품 및 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기존 공장과의 사이에 담장 및 도로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는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별표4 제2호 가목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2.19. 처분청으로부터 철강공장 목적으로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철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철강업의 특성상 야적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품 및 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와 기존 공장과의 사이에 담장 및 도로가 있어 경계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택건설 사업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1996.12.19. 처분청으로부터 “철강공장” 목적으로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야적장”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철강공장)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