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7.부터 1996.11.14.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답) 8,7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3,46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4,901,000원, 농어촌특별세 18,782,580원, 합계 223,683,5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예식업, 예식용품 판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건축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건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4.17.부터 1996.11.14.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1996.10.4. 청구외 (주)ㅇㅇ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하여1996.12.7. 처분청과 건축허가 법규검토 및 허가절차에 관한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한다음 1997.3.27.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심의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1997.4.7.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심의기한 1일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심의신청을 취하하고 건축허가 진단에 관한 문의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1997.4.16.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 진단에 관한 문의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5.21.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장 진입도로가 없어 차량 진입 등이 불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며, 향후 도시계획 변경,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후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같은동 633-5번지외 2필지)상에 사도를 개설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하였으나, 연접된 토지가 완충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사도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중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유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도 위헌결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답)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립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6.4.17.부터 1996.11.14.까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심의신청, 건축허가에 관한 문의 등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답)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4.17.부터 1996.11.14.까지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10.12. 현재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상태로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4.17.부터 1996.11.14.까지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0.4. 청구외 (주)ㅇㅇ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7.4.7. 처분청에 건축심의신청서(건물용도:공해공장)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1997.4.8. 접수 착오를 이유로 건축심의 신청서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1997.5.13.에서야 이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를 하여 1997.5.21.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장 진입도로가 없어 차량진입 등이 불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며, 향후 도시계획 변경,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사도개설 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사도로 개설코자 한 토지가 완충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사도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처분청으로부터 구두로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도개설허가 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훨씬 지난 1998.10.12.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입도로가 없는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게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중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위헌결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에 한정된 결정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