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08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448,214,2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0,289,750원, 농어촌특별세 34,859,890원, 합계 415,149,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 정제, 동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유소 용지인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1996.12.4. 잔금지급)하였으나, 환지계획 변경으로 1997.1.30. 토지면적이 확정되었고, 199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년간의 기간(2001.1.30.까지)을 정하여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 우선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1997.2.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 사용하기 위하여 1997.5.6.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도로점용 사전협의, 소방위험시설물도면 재검토 등을 사유로 1개월정도 지연 처리하였고, 1997.6.24. 주유소 설계의뢰시 고양시 담당공무원이 주유소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고 인근 주유소의 많은 개업에 따른 건축개요의 변경, 인접 교회부지와의 대토관련 협의 등으로 약 4개월이 소요되어 1997.12.5.에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처분청이 관할 소방서의 위험물 관련 및 도로점용협의 등으로 인하여 25일이 경과한 1997.12.31. 건축허가를 하는 등 법인 외부적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고, 1997년 하반기이후 환율 상승으로 원유수입에 따른 환차손이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주유소 건축을 미루어 오다가 1998.4.18. 건물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설계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중(1998.4.28. 착공)에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행정관청의 업무지연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주유소 용지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실상 잔금지급이 1996.12.4. 이루어진 사실이 제출된 토지대금완납확인서(ㅇㅇ공사 서울지사장 발급)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6.12.4.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64.11.19. 설립된 이후 석유류 정제 및 판매업 등을 수십년간 영위해온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면서도 이건 토지를 취득(1996.12.4.)한 후 5개월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997.5.30.에서야 이건 토지상에 석유류 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1997.6.11. 등록 수리〔민원서류 처리기한(10일) 내에 처리됨〕된 사실이 제출된 민원서류 접수처리카드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었고 인근 주유소의 개업에 따른 건축개요의 변경 및 대토관련협의 등으로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는 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법인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1997.12.5.)한 후 소방서 및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 위험물 취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을 20여일 초과하여 허가(1997.12.31)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1997.12.5.)에 이미 유예기간(1년)이 경과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착공을 미루어 오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8.4.28.에서야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서도 즉시 착공하지 아니하고 1998.5.20.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 의 현지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