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60 선고일 1998-10-29

[요지]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1차로 준공한 상가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6.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8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320㎡를 1996.5.23. ㅇㅇ시 소유 토지(같은동 120-52번지, 353㎡, 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상호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금 56,050,000원을 지급한 후교환토지중 175㎡를 120-54번지로 분할하여 착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69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84,522,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385,500원, 농어촌특별세 11,218,660원, 합계 133,604,16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4.16.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 이건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준공한 상가건물이 건설경기 침체와 IMF여파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공사를 강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8.22.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6.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320㎡를 ㅇㅇ시 소유토지와 상호 교환하고 교환토지중 일부를 분할하여 착공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차로 준공한 상가건축물이 건설경기 침체와 IMF여파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않아 자금난을 겪고있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할 경우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8.22.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4.16.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1996.5.23. ㅇㅇ시 와 상호 교환하고, 그 일부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3개월이 경과한 1997.7.6.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7.8.22.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1차로 준공한 상가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