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1. 문서 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답 1,0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1998.5.8.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문서 보관창고 신축목적으로 1997.4.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전부터 서고 신축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서고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6.16. 처분청에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7.7.16.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결되자 처분청은 1997.7.23. 청구인에게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1997.7.31.까지 회신토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1997.7.31. 그 조건(이건 토지와 인접한 염창동 218번지 도로부지 매입, 건축면적의 20% 이상 조경면적 확보)을 수용하겠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1997.9.19. 처분청은 동 도로용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용도폐지할 수 없어 매도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과 협의를 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로부지 용도폐지 재고요청시 재검토 하겠다고 하므로 1997.10.8. 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재고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하수과)에서 인근 ㅇㅇ아파트 정화조 배수로 연결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1997.12.30. 동 배수로 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1998.1.1.부터 같은해 2.24.까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재검토 요청을 하여 1998.3.10.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결정통보를 받고 1998.4.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도로부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1998.5.25. 동 도로부지 매수신청서와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1998.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여러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처분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 등을 수행하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서고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도로부지 등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됨에 따라 연접 도로부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함은 물론 하수관 이설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문서창고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7.3.19. 서고의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1997.4.4. 서고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7.4.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1997.6.16. 처분청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근 도로부지 등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됨에 따라 1997.7.31. 이를 수용하겠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1997.9.19. 처분청에서 동 도로부지의 용도를 폐지할 수 없어 매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서고의 용적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부지(ㅇㅇ동 218번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하였고, 1998.3.10.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결정통보를 받았는데도 이건 토지취득일(1997.4.1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8.5.25.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6.11.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1998.10.13.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