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포장공사비, 수목이식공사비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558 선고일 1998-10-28

[요지] 유원지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7.6월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포장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유원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벚나무)중 20그루를 그늘을 만들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이식공사를 한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으로도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며, 오수처리시설도 여과기 탱크를 축소 제작하고 오수용량에 맞게 배관 및 펌프를 교체하고 활성탄을 교체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스프링쿨러 가압교체 공사비의 경우도 구축물 계정으로 이기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6,822,300원, 농어촌특별세 38,208,680원, 합계 455,030,980원은 이를 취득세 404,281,820원, 농어촌특별세 37,059,140원, 합계 441,340,9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4, 1996.10.31. 및 1997.3.3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2,975㎡(이하 “제1토지”라 한다), ㅇㅇ동 993-2번지외 2필지 토지 2,724㎡(이하 “제2토지”라 한다), ㅇㅇ동 산 55-2번지 토지 15,556㎡(이하 “제3토지”라 한다), 합계 21,2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1,811,900원)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4,781,540원, 농어촌특별세 27,938,300원, 합계 332,719,840원(가산세 포함)과, 회원제 골프장내에 설치한 구축물(스프링쿨러, 송수관로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42,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건축물 취득시 과오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218,780원, 농어촌특별세 6,436,710원, 합계76,655,490원(가산세 포함), 그리고 토지(ㅇㅇ동 산 54-4번지외 3필지 토지), 차량 및 구축물 등(오수처리시설, 유원지 주차장시설, 수목 등)을 각각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742,582,78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821,980원, 농어촌특별세 3,833,670원, 합계 45,655,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및 위락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4.12.29.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골프장 및 유원지)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1985.12월부터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회원제골프장중 일부와 대중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유원지 시설중 유희시설(ㅇㅇ랜드)은 1991.10.5.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바, 첫째, 이건 토지중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골프장 경계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골프장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 전체(2,972,500㎡)를 일시에 취득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1996.10.4.부터 1996.10.31.까지 취득하였으나, 골프장의 경우 코스·주차장·조경지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조경지의 경우는 인공적으로 설치되든 자연적으로 설치되든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별도의 인공적인 조경시설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상태로 골프장용 토지가 되며, 특히 제2토지는 ㅇㅇ동 944-1번지 42㎡만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일괄 매입을 요구해 와 부득이 매입하게 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골프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제3토지는 유원지시설지구안의 토지로서 처분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1995.12.5.)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고 처분청의 도시계획 결정내용(자연녹지)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둘째, 유원지 주차장(ㅇㅇ동 792번지 소재) 포장공사비(321,770,000원)의 경우는 ㅇㅇ동 792번지 토지를 1985.11.25. 취득하여 1988년에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1988.9.19.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뿐 아니라, 당해 포장공사는 유원지 시설을 완료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아스콘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공사비 27,000,000원)의 경우는 처분청의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에 의거 활성탄 탱크를 축소 제작하고 펌프 및 배관과 활성탄을 교체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단순 폐수 정화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넷째, 유원지 주차장의 수목이식공사(공사비 5,000,000원)는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1997.5.3.)된 이후에 실시한 것으로서 유원지 이외의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던 수목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유원지 시설 구역안에 있던 것을 이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볼 수 없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스프링쿨러 가압 교체공사비 22,500,000원은 1997.12.1. 청구외 (주) 와 도급계약(공사대금: 7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을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 1998.5.29. 잔금을 지급하고 구축물 계정으로 기장함과 동시에 취득세(12,375,000원)를 이미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포장공사비, 수목이식공사비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이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 …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 …”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 회원제 골프장내에 설치한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과 토지·차량 및 구축물 등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골프장내의 조경지의 경우는 인공적으로 설치되든 자연적으로 설치되든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자연상태로 골프장용 토지가 되고, 특히 제2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전체 토지의 매입을 요구해와 부득이 취득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제3토지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된 후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해와 부득이 취득하여 처분청의 도시계획 결정내용(자연녹지)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유원지내의 주차장 포장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므로, 먼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의 경우 1984.12.29. 처분청 고시 제10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및 유원지)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1992.3.27. 위 사업지구내 토지(2,987,244㎡)상에 회원제 골프장(36홀) 준공인가를 받은 후 1995.5.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121,412㎡)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10.9. 현재까지 대중골프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1995년 대중골프장 예정지구안의 일부에 코스공사를 한 것 이외에는 달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자연상태로 조경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제2토지의 일부만 매입하려고 하였다가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토지 전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건 부과 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제3토지의 경우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락·휴양 등의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취득일(1997.3.30.)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1998.10.9.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유원지내의 주차장 포장공사비, 수목이식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의 증가가 수반되는 도로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첫째, 유원지 주차장 부지의 경우 그 지번이 ㅇㅇ동 792번지로서 1987.8.7. 지목변경(답→유원지)이 완료된 이후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유원지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7.6월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포장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유원지 주차장 수목이식공사비의 경우도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유원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벚나무)중 20그루를 그늘을 만들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이식공사를 한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으로도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스프링쿨러를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1996.4.19. 처분청의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에 의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오수정화시설중 오수처리장 여과기 탱크를 축소 제작하고 오수용량에 맞게 배관 및 펌프를 교체하고 활성탄을 교체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둘째, 스프링쿨러 가압교체 공사비의 경우도 청구인이 1997.12.1. 청구외 (주)ㅇㅇ에너지와 스프링쿨러 가압장비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건설 가계정에 기장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 1998.5.29. 구축물 계정으로 이기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11,250,000원을 1998.6.25.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