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1,290,840원, 농어촌특별세 12,951,660원, 합계 154,242,5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33,476,980원, 농어촌특별세 12,217,060원, 합계 145,694,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고 및 사무실 건립을 목적으로 1995.4.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646㎡(환지예정지 지번 41브럭 7노트 1,35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9,960,000원, 농어촌특별세 13,728,000원, 합계 163,688,000원(가산세 포함)을1998.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1998.5.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일부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41,290,840원, 농어촌특별세 12,951,660원, 합계 154,242,5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7.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항만, 철도, 항공 등의 운송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4.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1995.10.23.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컨테이너 2동과 화물집화용텐트를 설치하고 1995.12.7.부터 소화물 일관수송업(택배업)을 영위하였으며 1996.9.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건 토지중 일부(150㎡)를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고지로 변경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1998.2.19.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인 1995.12.7.부터 목적사업인 소화물 일관수송업으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일(1995.10.23.)로 보아야 하며 이날로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인 1998.2.19.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8.6.11.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셋째, 이건 토지중 1996.9.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고지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 150㎡를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액 결정하였으나, 실제 차고지로 사용한 환지예정면적(1,362.8㎡)을 기준으로 감액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이건 토지면적(2,646㎡)을 기준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환지예정 면적비율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한 다음, 그 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84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5.4.1. 취득한 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일부를 감액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인 소화물 일관수송업에 사용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은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이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일(1995.10.23.)로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결정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고지(150㎡)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세액을 감액하면서 일부 금액이 적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및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9.14. 82누 110)인 바,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인 1995.12.7.부터 컨테이너와 화물집화용 텐트를 설치하고 목적사업인 소화물 일관수송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10.2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영업장 주소를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업종을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소화물 일관수송)으로, 사업구역을 부산·대구·경북·경남으로 하여 소화물 일관수송허가를 받은 후 1993.7.6. 대표이사 변경으로 소화물 일관수송허가증을 재교부 받았는 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2.27. 건설교통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제2항에서 소화물 일관수송허가신청시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영업소별 집화·배달차량 배치계획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화물 일관수송 허가받은 자가 위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구사업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 사용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등 경미한 사항은 조합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이 컨테이너와 화물집화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고자 위장용으로 이건 토지상에 외부차단 벽을 두르고 조립식 가건물과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음) 이건 토지는 적법한 사용이 아닌 법률에 위배된 사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둘째,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을 잔금지급일(1995.4.1.)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일(1995.10.23.)로 보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잔금을 1995.4.1. 지급한 후, 1995.4.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와 동일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토지와 바로 연접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와 동소 1570-8번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3년과 1994년도에 창고,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과 1995년도에 각각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살펴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사용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일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이러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이 아닌 사용승낙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6.28. 95누 15035),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환지예정면적(1,362.8㎡)중에서 150㎡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자동차대여사업용차고지로 허가를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 기관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액결정을 하면서 환지예정면적 기준(150㎡/1,362㎡)으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의 환지전인 당초면적 기준(150㎡/2,646㎡)으로 계산하여 과소감액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지로 허가받을 당시에 환지예정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환지예정전의 종전토지 지번인ㅇㅇ동ㅇㅇ번지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은 환지예정지(41부럭7놋트, 면적 1,362.8㎡)에서 차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대여사업용차고지 면적(150㎡)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차고지로 사용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