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 604호 건축물 48㎡ 및 그 부속토지 18.378㎡(이하 “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1,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69,600원, 농어촌특별세 308,880원, 합계 3,678,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의 시공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1996.1.31.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996.12.10.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임대하였다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임차인의 건의에 따라 1997.4. 임대계약을 해지한 이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거 또는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 방치해 왔으나, 해풍으로 인하여 방안의 벽지가 일어나고 주방시설물에 녹이 슬어 월 2~3회씩 전기판넬을 가동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등의 전기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그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이건 오피스텔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96헌바 52)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만으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당연 무효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31.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채권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임대하였다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한 이후 식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휴양·피서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만으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포함)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5.30. 97누 436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 환경이 수려한 바닷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건 오피스텔 주변에 장급여관과 횟집 등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보다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실, 1997.12.19.부터 1998.3.3. 사이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주간 및 야간에 여러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로 있었던 날이 많았고 1998.2.24. 이건 오피스텔의 내부확인시 청구인의 자와 그 친구들이 휴식중에 있었고, 내부에 옷장, T.V, 쇼파, 주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1997년도 월별 전기사용량이 3월에서 5월까지와 9월에서 11월까지 주로 봄철 및 가을철에 평상시 보다 월등이 많이 사용한 사실이 등이 제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주민등록등본, 1997년도 월별 전기사용내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996.12.10.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임대하였다가 1997.4월 임대계약을 해지한 이후 주거용이나 업무용시설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말이나 가을철 등에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1998.7.16. 헌법재판소(’96.헌바52)에서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별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