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555 선고일 1998-10-28

[요지]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별장으로 추측만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01,000원, 농어촌특별세 311,760원, 합계 3,712,7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945㎡를 취득하여 그중 6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6.9.19. 주거용 건축물 159.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1,80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01,000원, 농어촌특별세 311,760원, 합계 3,712,7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퇴직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적당한 장소로 생각되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집을 짓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남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딩 3층 302호에 소재하는 직장(ㅇㅇ사사무소)에 다니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직장까지 매일 출·퇴근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기 불황으로 매각되지 아니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소유자: ㅇㅇㅇ, 이하 “청구외 아파트”라 한다)에서 일주일의 반 정도는 출·퇴근 하고, 주말에는 이건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월요일 아침에 서울의 직장으로 출퇴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혼자 이건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몸이 아플 때는 청구인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청구외 아파트에 가서 며칠씩 몸조리를 하고 돌아오곤 했고, 치과에 다녀야 할 때에도 이건 부동산에서 매일 다니지 못해 서울의 청구외 아파트에 머물면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곤 했으며, 농사일을 마친후 틈나는대로 며칠씩 여행도 가고, 동창회 및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딸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날 집을 비우게 되었지만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 및 1996.9.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신병치료, 여행, 모임에의 참석 등의 사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는 했어도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4.28. 93누21224)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지역에 청구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ㅇㅇ도ㅇㅇ군 소재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4회(1997.10.14, 1998.1.12, 1998.2.23, 1998.3.25.)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로서 창문 및 현관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마을 이장에게 확인하여 보니 1주일에 2~3일간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하였으나, 별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데도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별장 점검기록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용현황 없이 이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기록하였고, 이건 부동산 주변지역이 특별히 다른지역에 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거나 휴양·피서 또는 위락시설등이 위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피서철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훨씬 많이 나온 사실이 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지역에 청구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상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서울지역에 청구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건 부동산이 무조건 별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은 이건 부동산 취득(1996.1.22. 및 1996.9.19.)후 매각(1998.8.25.)하기 전까지인 1996.9.30.부터 1998.8.21.까지 이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전출했다가 전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1996.9월부터 이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ㅇㅇㅇ외 4명의 이웃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농사경작 관련 사진 제출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별장으로 추측만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