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ㅇㅇ금고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50 선고일 1998-10-29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3,341㎡ 및 그 지상건축물 9,828.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8.3.4.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다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3.20. 취득세 등 과세면제 취소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1998.3.30.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60,000원, 등록세 156,900,000원, 교육세 31,380,000원, 합계 303,34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1998.2.2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해 1998.3.4.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1998.3.17.)를 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의 일부면적에 제2분사무소를 설치(1998.4.27.)한 후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후생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면적에 대하여도 직접 사용을 추진중에 있는데도 단지 취득당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8.2.27.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다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과세면제 취소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일부면적에 제2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후생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면적에 대하여도 직접 사용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고유업무중 하나인 신용사업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량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8.31. 제98-431호)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유)영화산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8.2.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낙찰허가결정서(97타경 2475),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