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3,341㎡ 및 그 지상건축물 9,828.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8.3.4.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다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3.20. 취득세 등 과세면제 취소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1998.3.30.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60,000원, 등록세 156,900,000원, 교육세 31,380,000원, 합계 303,34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서 1998.2.27.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해 1998.3.4.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1998.3.17.)를 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의 일부면적에 제2분사무소를 설치(1998.4.27.)한 후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후생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면적에 대하여도 직접 사용을 추진중에 있는데도 단지 취득당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