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47 선고일 1998-10-29

[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36 ㎡ 및 그 지상건축물 63.7㎡(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기전에 취득신고(1998.1.12)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8,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원, 합계 1,88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1.1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없이 1998.1.15.에 이건 부동산의 명도와 동시 잔금을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의 사전준비를 위해 1998.1.12.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1.3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8.2.17. 처분청에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1998.1.12.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8.1.10.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총 매매대금72,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 62,000,000원은 1998.1.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되기전인 1998.1.12.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1.15.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1.31.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1998.2.17. 신고하였음)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