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27,6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건축물 58.61㎡, 토지 42.81㎡,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3.3.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7,819,2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7,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대하여 1998.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년간 분양할 수 없는 주택이므로 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주택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3.20.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임대주택법 제12조에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주택이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이기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5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매매 등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는 것이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은 청구외 ㅇㅇ공사가 1991.10.23.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청구외 ㅇㅇ공사는 1991.12.26. 청구외 (주)ㅇㅇ공업에 매각하였고, 청구외 (주)ㅇㅇ공업은 1997.12.4. 경기도지사가 외국법인 불법취득에 대한 처분권고(지적 13540-2029)를 함에 따라 이건 주택을 매각하고자 1998.2.2. 종업원인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3.2.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3.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주택이 법적으로 매매가 안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1998.3.20.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2.26. 이건 주택에 대한 잔금(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외 (주)ㅇㅇ공업이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주택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원용임대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50년간 분양할 수 없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특약등기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특약등기와 임대주택법의 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건 주택의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한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은 임대주택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매매계약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이건 주택에 대하여 1998.3.2.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매계약은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외 (주)ㅇㅇ공업이 처분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음으로서 비로소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외 (주)ㅇㅇ공업이 이러한 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