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3.25. 설립된 청구인이 1991.12.21.(1992.1.27. 등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78㎡중 1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31.88㎡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11.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1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33,820원, 농어촌특별세 1,452,000원, 등록세 15,840,000원, 교육세 2,904,000원, 합계 37,229,82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9.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농어촌특별세 1,452,0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세액을 취득세 17,033,820원, 등록세 15,840,000원, 교육세 2,904,000원, 합계 35,777,82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6.29.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2.1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립 용도로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1.12.2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1.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4.11.14.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8.3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5.11.15. 청구외ㅇㅇㅇ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고, 그 후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1997.11.3.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데 대하여 1998.4.19.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1년으로서 1991.12.21. 취득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1992.12.21. 이므로 이날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3.1.21.부터 5년 이내인 1998.1.21.까지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어야 하고, 등록세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1991.3.25.)이후 5년 이내인 1992.1.27. 이건 토지를 등기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신고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2.2.27.부터 5년 이내인1997.2.27.까지 등록세를 중과세 하였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998.4.1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등의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 ‘그 설립 …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21.(1992.1.27. 등기)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3.11.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998.4.19. 취득세 등 37,229,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당초 부과세액중 농어촌특별세 1,452,000원을 감액한 취득세 등 35,777,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1년으로서 취득세는 1998.1.21.까지 부과하여야 하고, 등록세는 1997.2.27.까지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998.4.1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과 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용도의 토지는 1년, 주택건설용 토지는 4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1.12.1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립』 용도로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1991.12.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4.11.14.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08.38㎡)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1995.11.1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청구외 ㅇㅇㅇ이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1997.10.17.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로만 볼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주택건설용 토지)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1.12.21. 취득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 만료일이 1995.12.21. 이므로 이날로부터 신고 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6.1.21.부터 5년 이내인 1998.4.19.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립』용도로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등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1.12.21.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1.12.21. 취득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 만료일(1994.12.21)로부터 신고 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1995.1.21.부터 5년 이내인 1998.4.19.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역시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