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8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8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대지 132㎡ 및 단독주택 117.2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122,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0,000원, 농어촌특별세 245,000원, 등록세 3,675,000원, 교육세 735,000원, 합계 7,105,000원을1998.4.20.과 1998.4.23.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 날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채무자(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1998.3.24.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것은 ㅇㅇ금고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 범위내에 있는 청구인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1998.7.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3일이 되는 1998.9.15.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64일이 되는 1998.9.16. 이건 심사청구가 접수되었음이 확인(ㅇㅇ우체국 등기우편물 수령증 및 행정자치부 문서접수번호 제35024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