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537 선고일 1998-10-28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8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ㅇㅇㅇ)가 1989.10.7.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포니 2-1400, 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6.7.3.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다이너스티, 광주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31,363,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2,720원, 농어촌특별세 68,990원, 등록세 1,881,810원, 교육세 344,990원, 합계 3,048,51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1989.10.7. 취득한 기존 자동차를 1991.4.20.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면서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000원이 매도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되어 매수자가 1995.10.23. 계림2동사무소 과태료징수 담당직원을 데리고와 과태료 500,000원중 300,000원만 보조해주면 나머지 200,000원을 합쳐 과태료를 납부하고 즉시 폐차하겠다고 하여 3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후 폐차된 것으로 알고 1996.7.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후 1997.4월 중순경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압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문의하자 기존자동차를 1991.4.20. 매각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수자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해 주면 구청장 직권으로 강제 이전등록시키고 압류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하여 1997.7.1. 승소 판결문을 교부받아 제출한 후 1997.8.12. 처분청으로부터 매수자에게 기존자동차를 강제 이전등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1997.11.5. 처분청 세무과 직원인 ㅇㅇㅇ외 2명으로부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받아보니 1996.9.14.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고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니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즉시 보내주고 정당한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였던 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간 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1998.5.20.경 취득세 등 3,879,970원(가산금 831,460원 포함)에 대한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기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8.7.30. 각하 결정되었는 바, 1996.9.14.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1997.11.5. 처분청 세무과 직원인 ㅇㅇㅇ외 2명이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을 가져왔을 때 고지서 전달 입증자료를 즉시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도 보내주지 않았고, 그후 독촉장이나 세금고지서 발부도 없었으며, 1998.6.20.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지했다는 입증자료를 보내달라고 정식공문을 보냈던 바, 그때서야 1996.9.14.과 1996.11.16. 2회에 걸쳐 광주 광복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보관기간(1년) 경과로 폐기되어 배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우체국의 보관기간인 1996.11.16.부터 1997.11.16. 사이에 조회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송달여부를 규명하였을 것이고, 이의신청도 가능하여 권리보호를 받았을 것인데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다고 하나 청구인이 한 번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심사의 청구를 할 수 …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9.14.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가 광주 광복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발송되었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5091), 취득세 및 등록세 수납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사실확인서(반송되지 아니한 사실확인),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12.11. 92누13127)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8월이 경과한 1998.5.3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