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536 선고일 1998-10-28

[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9.2. 수령한 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개월이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4. 채권보전 목적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및 목장용지 121,37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8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역 및 무역관련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인 청구외 ㅇㅇ중개사외 2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함은 물론 이건 토지를 임차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수 권유를 우편으로 하였고, 주간지 및 일간지인 ㅇㅇ신문(1994.6.6.), ㅇㅇ신문(1994.8.4.), 부동산ㅇㅇ 등(1994.10.25, 1994.11.8, 1994.11.22, 1994.12.6.)을 통해 6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후에도 ㅇㅇ신문(1995.9.15, 1995.11.17, 1995.11.24, 1996.9.6.)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1990.4.28.)으로 지정되어 1998.1.21.까지 토지거래가 엄격히 규제되었고, 1997.9.25. 제주도개발 특별지침에 의한 가시지역(해발 200m이상 준산간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설정으로 청구인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장애·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9.2. 수령한 후1997.9.23.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납부기간을 1998.2.28.까지 연장받았다가 납부기간을 재연장할 목적으로 1998.3.18. 다시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군 재정의 열악한 사정과 세수결함을 우려하여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날(1997.9.2.)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개월이 경과한 1998.6.1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특수우편물수령증,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