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음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 6. 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사업소세 2,364,000원을 1,167,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1992. 12. 31.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에 소재한 주차용건축물(연면적 1,576.8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에 대한1993년도∼1997년도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이건 건물중 일부면적(778.50㎡)을 인근매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므로 위 감면조례의 단서규정을 적용,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사업소세 2,364,000원을 1998. 6. 19. 전액 추징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1992.12.31. 노외주차장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중앙동의 극심한 주차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오던중 인근에 ㅇㅇ마트(창고형 할인매장)를 개점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그 주차시설 일부를 당 매장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얻게 된 것이며, 그 후에도 일반 차량의 이용을 위하여 신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까지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건물에 대하여 감면했던 1993∼1997년도분 사업소세 2,364,000원을 추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