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535 선고일 1998-09-30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 6. 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3년도∼1997년도분 사업소세 2,364,000원을 1,167,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1992. 12. 31.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에 소재한 주차용건축물(연면적 1,576.8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에 대한1993년도∼1997년도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이건 건물중 일부면적(778.50㎡)을 인근매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므로 위 감면조례의 단서규정을 적용,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사업소세 2,364,000원을 1998. 6. 19. 전액 추징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1992.12.31. 노외주차장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중앙동의 극심한 주차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오던중 인근에 ㅇㅇ마트(창고형 할인매장)를 개점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그 주차시설 일부를 당 매장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얻게 된 것이며, 그 후에도 일반 차량의 이용을 위하여 신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까지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건물에 대하여 감면했던 1993∼1997년도분 사업소세 2,364,000원을 추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1992.1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890.4㎡)에 2층 규모의 이건 건물을 신축,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1992.12.31. 영업을 개시하여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에 대한 5년간(1993∼1997년도)의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받아 오던 중 1996.9.10. 이건 건물중 일부면적(연면적 1,576.85㎡중778.50㎡)을 인근 ㅇㅇ마트 부설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변경된 부분에 대한 97년도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하지도 않았으며,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아닌 용도에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조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건물에 대하여 이미 과세면제되었거나 과세누락되었던 전체면적에 대한 사업소세 2,364,000원을 1998.6.19. 고지하였고, 1998.6.30.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은 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외주차장을 다수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5년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를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인근에 창고형 매장의 설치로 인하여 부득이 부설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반인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일뿐 위 조례상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