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28 선고일 1998-09-30

[요지] 담당공무원이 납부기간을 착오로 잘못 안내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15.427㎡ 및 그 지상건축물 143.8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그 이전인 1997.10.21.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고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1997.12.31)로부터 30일이 경과된 1998.1.31. 소득세할 주민세 5,543,9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1,088,780원을 1998.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21.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처분청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를 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전산고지서의 발부가 불가능하므로 수기납부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1998.1.31.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이를 믿고 1998.1.31.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의 납세안내에 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서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8.1.31.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추가로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3조제2항,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0.26.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이전인 1997.10.21. 개포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98.1.3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대장, 납부영수증에서 알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1.23. 93누15939)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담당공무원에게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자 처분청담당공무원이 그 날은 전산고지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수기납부서를 교부하고 1998.1.31.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납세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믿고 1998.1.31.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전산고지서가 아닌 수기납부서에 의하여 1998.1.31. 납부하였고, 달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기간을 착오로 잘못 안내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