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비축시설용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27 선고일 1998-09-30

[요지]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토지(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및 기타 시·도에서도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일 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용 토지에 대하여 무조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운반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 및 조례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5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가 아닌데도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2,585㎡)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780.12㎡(건축물의 바닥면적 195.03㎡×준공업지역 적용배율 4배=780.12㎡)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산정하고, 나머지 토지 1,804.88㎡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산정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1,804.88㎡)중 118㎡는 사권제한토지(녹지)에 해당되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정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261,243,007원, 별도합산: 116,732,476원, 합계: 377,975,48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2,205,000원, 교육세 441,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10원, 합계 2,871,010원을 1998.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8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토지상에 구석유사업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규정의 석유판매업(대리점)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과 수송장비 및 송유설비를 갖추고 현재 영업중에 있고,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유류저장 시설의 입·출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석유비축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토지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및 기타 시·도에서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다고 하는데도 처분청만 종합합산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험물 운반 차고지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비축시설용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석유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원유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입업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석유비축 시설용토지)가 아닌데도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석유판매업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중에 있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시·도에서는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험물 운반차고지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련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조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 석유사업법 제17조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원유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석유비축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토지(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및 기타 시·도에서도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일 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용 토지에 대하여 무조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이건 토지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운반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 및 조례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