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23 선고일 1998-09-30

[요지] 취득하면서 전세권 및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부담행위는 건축물의 취득과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과소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7,395.4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768,876,93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637,900원, 교육세 5,983,610원, 합계 38,621,510원(가산세 포함)을 1998.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상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상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상 취득하고서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납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2)목, 제151조에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고납부세액이 정당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당초 청구외 망 ㅇㅇㅇ(1983.10.23. 사망,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망 ㅇㅇㅇ의 동생)가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이건 토지 이외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86.6.20.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01.3㎡를, 1989.8.25.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12.5㎡를 각각 매수하여 이건 토지와 합필하여 덕천동 399-4번지로 지번을 부여받고, 기존 6층 건물을 증축하여 이건 건축물을 완성하고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서, 이건 건축물을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의 실패로 청구외 망 ㅇㅇㅇ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외 5인은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서 당초 청구외 망 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대신에 이건 건축물에 설정된 전세권 반환채무와 근저당 채무 합계 5,515,276,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건 건축물과 그 부지전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하였고, 1997.2.19.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7.9.19.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전세권 및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게 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ㅇㅇㅇ는 전세권 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 반환채무 등의 인수는 이건 건축물의 취득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소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