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토지를 먼저 필지분할 한 후 각 공유필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각 필지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520 선고일 1998-09-30

[요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매필지마다 공유로 등기한 경우 기존토지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토지중 청구인의 자기지분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일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5.30. 징수결정한 등록세 5,100,510원, 교육세 1,020,090원, 합계 6,120,600원은 이를 등록세 1,399,820원, 교육세 279,960원, 합계 1,679,7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ㅇㅇㅇ, ㅇㅇㅇ)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임야 12,840㎡(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를 1998.5.25. 3필지로 합의분할(같은동 산ㅇㅇ번지 3,304㎡, 산ㅇㅇ번지 4,768㎡, 산ㅇㅇ1번지 4,768㎡)하여 각 필지별로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1998.5.30. 청구인이 3필지중 같은동 산ㅇㅇ번지 4,7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날 이건 토지중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1,589.3㎡)에 대하여는 그 가액(80,994,600원)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3,178.7㎡)에 대하여는 그 가액(161,917,884원)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100,510원, 교육세 1,020,090원, 합계 6,120,600원을 신고 납부(1998.5.30.)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토지를 각 공유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먼저한 필지분할은 당연히 수반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공유물이란 당초 각 공유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는 권리형태를 각 공유자들의 단독 소유형태로 취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선의 구분으로서 이는 엄연히 서로에 대한 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확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를 먼저 필지분할 한 후 각 공유필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각 필지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2)목에서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공유로 소유하던 기존토지를 3필지로 합의 분할하여 공유로 등기한 이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서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는 것은 각 공유지분별로 단독등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필지 분할등기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확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제5호에서 상속이나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농지이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12.24. 91누9787)하겠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등기로 볼 수 없고, 비록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 절차는 먼저 필지분할을 위하여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지분소유자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지분비율로 권리분할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에 불과하여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분은『필지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권리분할』로 인한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토지를 1998.5.25. 3필지로 분할하여 매필지마다 공유로 등기한 후 1998.5.30. 그 3필지 토지중 청구인이 기존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권을 이건 토지에 특정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청구인이 기존토지의 공유지분을 이건 토지로 분할등기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일 뿐, 교환 또는 매매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에 있어 기존토지의 당초 소유지분(4,2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488㎡)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자기지분(1,589.3㎡)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3,178.7㎡)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