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15 선고일 1998-09-30

[요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기존자동차가 폐차되었으므로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7.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크레도스,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26.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레간자,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6,270,9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0,490원, 농어촌특별세 35,790원, 등록세 976,240원, 교육세 178,970원, 합계 1,581,49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기존자동차가 1997.9.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비업소(ㅇㅇ정비)의 견인차에 견인되어 정비업소에 입고되었고,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기존자동차의 처리를 할 수 없었으며, 1997.12.26. 이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기존자동차는 보험회사에 의거 이미 폐차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을 받고 난 후 기존자동차가 폐차 및 말소처리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해 보니 견인해 간 ㅇㅇ정비업소는 1997.9.30.경 부도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었고, 이를 인수받은 ㅇㅇ정비폐차장에 1997.12.19. 입고되었으나, 제세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가 압류등록되어 있었던 관계로 폐차 및 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 자동차를 1998.3.25. 폐차처리하고 1998.4.9. 말소등록하게 되었으므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며, 다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6.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9.26. 교통사고로 기존 자동차가 정비업소에서 폐차된 것으로 알았는데 중과세 처분이후 폐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1998.3.25. 폐차처리하고 1998.4.9. 말소등록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나목,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26.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된 1998.3.25. 소유하고 있던 기존자동차를 폐차처리하고 1998.4.9. 말소등록 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ㅇㅇ보험(주)의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기존자동차의 사고 당시 차량가액은 7,930,000원인데 보험금 지급액은 6,780,000원으로서 차량 파손의 상태가 전손(전부 파손)이 아닌 분손(부분 파손)으로 처리되어 있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은 기존자동차가 이미 폐차되었으나 새로운 자동차 취득·등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도 말소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운 자동차인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기존자동차가 폐차되었으므로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