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형)이 1996.3.19.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산 ㅇㅇ, 프린스,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8.22. 비영업용승용자동차(부산 ㅇㅇ, 아반떼,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가구를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8,245,4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880원, 농어촌특별세 18,130원, 등록세 494,720원, 교육세 90,690원, 합계 801,420원(가산세포함)을 1998.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1996.3.19.부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6년전에 결혼함과 동시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의 형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과 함께 한가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동일가구가 아니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이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인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가구를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30세 미만으로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이 6년전 결혼한 후 사실상 달리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은 주민등록표에만 세대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가구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며,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자동차등록원부상에서 청구인의 형이 1996.1.10. 청구인과 세대를 합하여 한 가구가 된 후 청구인의 형과 청구인이 각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의 형이 이미 결혼을 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으로서 설령 청구인의 형이 사실상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시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동일한 1가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과 주거를 달리하였다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형과 가구를 분리할 수 있었는데도 가구를 분리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