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79.8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체매각공고를 거치다가 1년을 경과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8,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99,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4.5.16.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의 명도방해로 채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3차에 걸쳐 자체 매각공고(1994.8.19, 1994.11.18, 1995.3.24)를 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1995.5.25. 성업공사에 매각공고를 의뢰하였고, 성업공사에서 9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다가 1998.3.13.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절반인 91,3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낙찰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IMF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바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금융기관이...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자체매각 공고를 거치다가 1년을 경과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세입자의 명도방해로 채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3차에 걸쳐 자체매각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성업공사에서 9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다가 이건 부동산의 절반가격에 매각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97-57호)인 바, 청구인은 1994.5.16.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체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하여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거나, 청구인이 자체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매각 전문기관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게시판에 3회 매각공고 게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세입자의 명도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5.5.25.에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성업공사에서 1995.8.1. 이건 부동산의 감정가격(174,670,000원)보다 높은210,000,000원으로 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자 1998.3.10.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공매가격을 10%씩 하향조정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1,000,000원)의 절반정도인 91,3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