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답) 1,7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상판분소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80,000원, 합계 23,5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ㅇ금고로서 이건 토지를 주민편의시설과 청구인의 상판분소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는 바, 농지전용부담금납부일(1996.6.27)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1996.7.3)을 취득일로 계산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는 데도 처분청이 1996.2.29 (잔금지급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토지는 철봉 등 체육구조물을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지인데도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과세전 적부심 결정과정에서 연도 표기에 오류가 있는 등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이 적법한 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토지의 취득시기을 잘못 산정한 점과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자료에서 1996.2.29. 이건 토지의 매입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일(1996.6.27)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1996.7.3)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민편의시설과 청구인의 상판분소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체육시설조성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의 독촉으로 부실공사와 계획의 차질을 무릅쓰고 체육구조물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체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1996.2.29)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한 1997.3.10.에 착공하였고, 이건 토지가 속리산ㅇㅇㅇ 금고의 구내 또는 인접지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ㅇ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금고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