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2,289,600원, 농어촌특별세 8,459,880원, 합계 100,749,4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30.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5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1,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289,600원, 농어촌특별세 8,459,880원, 합계 100,749,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판매, 부품생산 및 수출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소재지역에 1995.12.31.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ㅇㅇ자동차 천안물류센타(이하 “물류센타”라 한다)』의 야적장부지로 사용하고자 물류센타와 연접된 이건 토지를 1996.3.30. 취득하여 농지전용 허가(1996.3.29)를 받고 기존의 울타리 확장 및 야적장 조성공사를 준비하던 중 해외수출입의 부품공급 및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야적장, 보세창고 및 부품창고용으로 변경하고, 1997.3.12.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해 5.31. 보세창고 등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천안세관에 보세구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어 현재 물류센타 부품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물류센타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건 토지를 기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7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물류센타의 야적장 및 부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2.31.부터 이건 토지와 연접된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상에 물류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면서 1996.3.30. 자동차 부품저장 및 야적장이 부족하여 물류센타의 부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하기 하루전인 1996.3.29.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야적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농지전용허가증에서 입증되고 있고 1996.5.25. 휀스형 담장 설치 및 부지포장공사 등의 기본설계도를 작성[(주)ㅇㅇ사무소 ㅇㅇ건축] 하였다가 급증하는 해외수출입 부품공급 및 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당초 야적장에서 야적장 및 보세창고용으로 변경(1997.2.20)하고 1997.3.12.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 물류센터와의 경계담장을 헐고 이건 토지를 물류센터 구내에 편입시키는 휀스형담장을 설치한 사실, 야적장 및 보세창고(660㎡)의 건축을 완료(1997.5.31)한 후 천안세관에 보세구역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관세법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보세구역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물류센터의 물품(자동차 부품 등) 야적 및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농지전용변경허가서, 착공신고서, 현장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물류센터의 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으로 보아 물류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기존의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를 합한 면적(44,230㎡)이 물류센터의 기준면적인 113,490㎡(기존의 물류센터 건축물의 바닥면적 16,214㎡×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3.26. 92누9937)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