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2.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답 2,7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0,000원, 합계 102,1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3.29. 처분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와 1996.4.20. 토지거래허가를 각각 받고서 그 이후 주유소 건축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고, 1998.2.24. 다시 이건 토지를 창고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진출입로로 계획한 도로는 부체도로이므로 도로점용이 불가능하니 부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선정하라는 사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당초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청구인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할 때 이건 토지가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를 하여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허가를 신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유소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석유판매업 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각각 받고서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신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이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불허가함에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3.29. 이건 토지상에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1996.4.20. 같은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며, 1996.4.22.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토지대장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ㅇㅇ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5.1. 회사 상호변경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하였고, 같은날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6.6.28. 처분청으로부터 인근의 농지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오·폐수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받았으며, 1996.7월경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가 1996.7.22. 당초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1996.10.9. 2차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6.11.29. 처분청으로부터 진출입로를 본선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불가한 지점이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 58710-3956, 1996.11.19)의 회신에 따라 불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10.1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사전에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으므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신뢰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로 허가를 하였고, 그 허가조건상에 도로법에 의한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이건 토지와 연접하여 둔포-평택간 도로확장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둔포-평택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이건 토지와 연접하여 부체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더라도 둔포-평택간 본선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 사실상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상의 조건이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그 허가요건에 대한 적법한 검토없이 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허가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신뢰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