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외 1필지 대지 4,33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49,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8,044,000원, 농어촌특별세 13,570,700원, 합계 161,614,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창고 및 사무실의 임차에 따른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1994.8.30.ㅇㅇ시ㅇㅇ군ㅇㅇ읍ㅇㅇ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당시 이건 토지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 경상남도 양산군(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양산군”이라 한다)은 1994.6.22.~1994.7.11. 양산군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994.9.15.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변경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초 청구외 ㅇㅇ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해약금으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11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매매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관련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에 기인한 것이며, 건축조례의 개정이 이미 매매계약일 이전에 입법예고되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이건 토지와 떨어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양산군에서는 입법예고 사실을 자체 게시판에 게재하였을 뿐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사전에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의 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당시 양산군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일반주거지역인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나, 매매계약 해지시에는 해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후 법령상의 제한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4.8.30.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정리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10.5. 중도금 410,000,000원을, 1994.11.1. 잔금 42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의류 및 봉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공장을 설치 운영하다가 1995.8.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고, 양산군수는 1994.6.22.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양산군 공고 제1994-253호)하면서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서 공장을 삭제한다고 공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군 및 읍·면 게시판에 1994.6.22.~1994.7.11. 게시하였으며, 1994.9.15.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양산군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양산군 조례 제13965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건축조례가 변경되어 공장신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미 매매 계약금(11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손실이 커 중도금 및 잔금을 주고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취득한 후 건축조례상의 금지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위약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여 3년의 유예기간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면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입법예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건축조례상의 변경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었고, 양산군이 입법예고를 자체 게시판에 공고하였을 뿐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러한 건축조례의 개정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다른 고유업무에 전환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법령상 건축이 금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