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의료시설 및 주차장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98 선고일 1998-09-30

[요지] 유예기간을 넘기게 할 외부적 사유가 없었고, 지질조사, 건설업체선정지연 및 IMF 사태로 인한 자재비상승 등 내부적 사유도 청구인에게만 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당초 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추진하겠다는 건축계획과 논리상 맞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0. 의료시설 및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4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4,100,000원,농어촌특별세 6,847,500원과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290조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 44,820,000원, 교육세 8,217,000원, 합계 283,984,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의료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의료시설 설치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1.20.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997.2.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가 태화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태화강 수위변동에 따른 지반함몰 및 도로진동에 따른 건물안전대책, 지하굴착공사시 발생할 민원사항해결과 인접건물피해에 따른 보완과 건축물공사시 발생할 제반 사태의 종합적 검토 등 공사착공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여 왔고, 1997년말 도래한 IMF 사태로 종합건설업체 선정의 곤란, 자재공급의 어려움 등 기한내에 착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거래 이용허가서상에 의료시설 및 주차장용도로 허가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청구인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의료시설 및 주차장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공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속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7.2.10 취득한 후 대지경계측량, 지질조사, 건축설계사무소 및 공사업체 선정, 건축착공도면작성 등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은 하여 왔으나, 사실상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 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사진에서 알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는 물론 심사청구일(1998.8.7) 현재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2.10 취득한 이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602m2규모의 의료시설(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지질조사, 건축물 설계계약,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건축물감리계약 등의 체결과 1997.12. 이후 IMF의 영향으로 인한 잦은 건설업체 도산으로 건설업체선정의 어려움, 건축자재수급문제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요인 발생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넘기게 할 외부적 사유가 없었고, 지질조사, 건설업체선정지연 및 IMF 사태로 인한 자재비상승 등 내부적 사유도 청구인에게만 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끝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의료시설 및 주차장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당초 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획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처음 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추진하겠다는 건축계획과 논리상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5.14. 92누14410)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