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497 선고일 1998-09-30

[요지] 취득일로부터 3년 1월이 경과 시점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7,083,1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2,933,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30.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25,758㎡(전, 임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8,239,5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083,110원(가산세 포함)을 1998.1.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휴양콘도미니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이 콘도미니엄을 건축할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을 흡수합병 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을 흡수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법인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이 콘도미니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설령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합병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법인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청구외 ㅇㅇ을 흡수합병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1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1998.8.3)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