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출고장 등 주로 토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자동차출고장 등 주로 토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4,687,790원, 등록세 697,160원, 교육세 139,420원, 합계 235,524,37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234,687,790원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0,1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출고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4,890,9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687,790원(가산세 포함)과 당초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가액(860,768,65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263,360원, 교육세 1,514,940원, 합계 9,778,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분(상수 및 지하수 개발, 옹벽, 포장, 조경공사비 등)은 등록세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등록세 697,160원, 교육세 139,420원, 합계 836,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형세가 매우 험한 상태에 있어서 이건 토지를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지질조사 및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 등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존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쳤으며, 또한 진입로가 천안군(현 천안시) 군도 1호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시행관리청을 천안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상(토지 소유주 33인, 71필지)을 해야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3.8. 처분청으로부터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개발행위 신고수리를 받은 후 1995.3.10. 처분청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주)에서 실제 공사에 착공하여 1995.12.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0.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토지를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축조하여 이용하기 보다는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보관·관리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토지자체를 주로 사용(전체 토지의 99%) 해야하고,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전체 토지의 1%정도로서 대부분의 공사는 토목공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층 조립식 건축물로서 별도의 지하 터파기 등의 공사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자동차출고하치장 설치에 따른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