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494 선고일 1998-07-30

[요지] 자동차출고장 등 주로 토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4,687,790원, 등록세 697,160원, 교육세 139,420원, 합계 235,524,37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234,687,790원은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0,1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출고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4,890,9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687,790원(가산세 포함)과 당초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가액(860,768,65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263,360원, 교육세 1,514,940원, 합계 9,778,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분(상수 및 지하수 개발, 옹벽, 포장, 조경공사비 등)은 등록세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등록세 697,160원, 교육세 139,420원, 합계 836,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형세가 매우 험한 상태에 있어서 이건 토지를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지질조사 및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 등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존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쳤으며, 또한 진입로가 천안군(현 천안시) 군도 1호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시행관리청을 천안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상(토지 소유주 33인, 71필지)을 해야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3.8. 처분청으로부터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개발행위 신고수리를 받은 후 1995.3.10. 처분청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주)에서 실제 공사에 착공하여 1995.12.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0.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토지를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축조하여 이용하기 보다는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보관·관리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토지자체를 주로 사용(전체 토지의 99%) 해야하고,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전체 토지의 1%정도로서 대부분의 공사는 토목공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층 조립식 건축물로서 별도의 지하 터파기 등의 공사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자동차출고하치장 설치에 따른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소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분묘이장과 문화재 조사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출고하치장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1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동차출고하치장의 경우는 생산된 자동차를 보관·관리하는 것이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토지부분을 사용해야 하고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전체토지의 1%로서 대부분의 공사는 토목공사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건축공사를 1년이 경과하여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4.29.부터 같은해 5.2.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2.15. 처분청에 자동차출고하치장 설치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행위 신고를 하고 1995.2.20.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5.3.8.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1995.3.10. 처분청에 개발행위(부지조성공사)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1995.9.14. 자동차출고장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8.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건축물(486.25㎡, 조립식건물)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출고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물 신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과정이 별개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를 해야만 건축공사를 할 수 있었고, 이건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출고하지창으로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보관·관리하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주로 사용해야 하고 실제 전체토지의 99%를 자동차출고하치장용에 사용하고, 또한 건축물은 전체토지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자동차출고장 등 주로 토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5.10.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