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여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여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여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여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52,7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1,1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2,080원, 농어촌특별세 42,200원, 등록세 633,120원, 교육세 126,620원, 합계 1,224,020원을 1998.4.18.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채무자(청구외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8.3.18.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