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ㅇㅇ조합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86 선고일 1998-09-30

[요지] 토지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여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여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52,7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1,1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2,080원, 농어촌특별세 42,200원, 등록세 633,120원, 교육세 126,620원, 합계 1,224,020원을 1998.4.18.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채무자(청구외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8.3.18.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련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ㅇㅇ조합법 제58조에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과 신용사업 등 18개 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고유업무』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소정의『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법인둥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2586),『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여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는 여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41호 및 제142호, 1998.8.31. 제98-431호)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