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79.7㎡중 89.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16,80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6,100원, 농어촌특별세 233,610원, 등록세 3,504,150원, 교육세 700,830원, 합계 6,774,690원을 1998.3.13.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한 광주금호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답 484㎡, 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1995.10.30)한 후, 그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를 대체 취득(1998.2.28)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1992.11.27) 현재 1년전인 1991.2.18.부터 수용토지지역〔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에 가족과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만 직장(ㅇㅇ도ㅇㅇ군 ㅇㅇ읍소재 ㅇㅇ초등학교) 관계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은 출·퇴근하면서 계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인근 주민 및 통·반장 등의 거주사실 확인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건 토지를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3.13.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수용토지 소재지역에 가족과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직장 관계로 일시 옮겼던 것일 뿐 출·퇴근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도 단지,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수용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사실상 거주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광주금호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그 보상금을 1995.10.30. 수령한 후 협의택지인 이건 토지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대체 취득(1998.2.28)한 사실은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지방세과세자료 회신(관리 489-303호, 1998.5.15.) 내용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수용토지 소재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에 사업인정고시일(1992.11.27) 현재 5개월전인 1992.6.18.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가족이 수용토지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인 1991.2.18.부터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그때부터 사실상으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