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을 토지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토지의 공유인들 소유지분을 분할하고, 토지외의 종전토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상호교환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종전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을 토지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토지의 공유인들 소유지분을 분할하고, 토지외의 종전토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상호교환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4. 취득(등기)하여 청구외ㅇㅇㅇ외 10인(이하 “공유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행당동ㅇㅇ번지 565㎡중 850분의 199.589, 같은동ㅇㅇ번지 174㎡중 850분의 199.589, 같은동ㅇㅇ번지 161㎡중 231분의 198, 같은동ㅇㅇ번지 161㎡중 231분의 198)에 대하여 공유인들을 상대로 종전 토지의 소유지분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7.10.15.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종전 토지에 각각 지분등기 되어 있는 토지를 행당동ㅇㅇ번지 및ㅇㅇ번지의 토지 3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특정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당초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1998.4.23.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1,596,050원, 농어촌특별세 159,600원, 등록세 2,659,440원, 교육세 531,880원, 합계 4,946,970원을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4.10.14. 매도인(ㅇㅇㅇ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유인들의 반대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각 필지별로 지분등기를 한 후 공유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4필지의 토지에 지분등기된 소유권을 2필지 토지로 특정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