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당초 4필지의 토지에 지분등기된 소유권을 2필지 토지로 특정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83 선고일 1998-09-30

[요지] 종전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을 토지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토지의 공유인들 소유지분을 분할하고, 토지외의 종전토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상호교환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4. 취득(등기)하여 청구외ㅇㅇㅇ외 10인(이하 “공유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행당동ㅇㅇ번지 565㎡중 850분의 199.589, 같은동ㅇㅇ번지 174㎡중 850분의 199.589, 같은동ㅇㅇ번지 161㎡중 231분의 198, 같은동ㅇㅇ번지 161㎡중 231분의 198)에 대하여 공유인들을 상대로 종전 토지의 소유지분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7.10.15.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종전 토지에 각각 지분등기 되어 있는 토지를 행당동ㅇㅇ번지 및ㅇㅇ번지의 토지 3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특정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당초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1998.4.23.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1,596,050원, 농어촌특별세 159,600원, 등록세 2,659,440원, 교육세 531,880원, 합계 4,946,970원을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4.10.14. 매도인(ㅇㅇㅇ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유인들의 반대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각 필지별로 지분등기를 한 후 공유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4필지의 토지에 지분등기된 소유권을 2필지 토지로 특정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제4호에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이 아닌 교환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서 취득세는비과세 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및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0.14. 종전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로 하고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종전토지의 각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공유인들을 상대로 소유지분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7.10.15.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제3민사부, 96나45605)에 의거 1998.5.4. 종전토지의 청구인 소유 공유지분을 이건 토지로 특정하여 전부 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그 등기의 원인이 공유물 분할로 명기된 사실은 제출된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종전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을 이건 토지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이건 토지의 공유인들 소유지분을 분할하고, 이건 토지외의 종전토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상호교환 등기한 것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공유물 분할로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지분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