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4.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186,320원, 농어촌특별세 567,060원, 합계 6,753,3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60,600원, 농어촌특별세 14,720원, 합계 175,3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1994.11.16.부터 공동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9,745㎡(이하 “기존 제1토지”라 한다)중 같은동 산 75-1번지 토지 87,967㎡를 1995.10.31. 3필지(산 75-1번지: 49,795㎡, 산 75-4번지: 18,202㎡, 산 75-5번지: 19,970㎡)로 분할등기 하고, 같은동 106번지 토지(836㎡)와 119번지 토지(942㎡, 106번지 토지를 포함하여 “기존 제2토지”라 한다)는 1997.9.2. 각 2필지(106번지: 560㎡, 106-1번지: 276㎡, 119번지: 343㎡, 119-1번지 599㎡)로 분할등기한 다음, 1998.1.21. 산 75-1번지 49,795㎡와 산 75-4번지 9,493㎡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1997.9.2. 같은동 106-1번지 196㎡와 119-1번지 192㎡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타인소유지분 5,989㎡(산 75-1번지 4,865㎡, 산 75-4번지 927㎡, 106-1번지 130㎡, 119-1번지 6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초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57,763,9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86,320원, 농어촌특별세 567,060원, 합계 6,753,380원을 1998.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5.4.과 같은해 11.16. 기존 제1, 제2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주)ㅇㅇ개발에 각각 매각하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분할측량을 거부함에 따라 공유자 지분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그후 광주광역시에서 제2순환도로 부지로 수용할 목적으로 산 75-1번지 토지(87,967㎡)를 3필지(산 75-1필지 49,795㎡, 산 75-4번지 18,202㎡, 산 75-5번지 19,970㎡)로 직권 분할정리하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산 75-1번지 토지(87,967㎡)에서 산 75-5번지 토지 19,970㎡를 분할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 부지로 매도하고, 나머지 산 75-1번지 49,795㎡, 산 75-4번지 9,493㎡, 산 75-7번지 552㎡를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 분할 등기하였을 뿐,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가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초 자기지분보다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세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기존 제1토지를 3필지로, 기존 제2토지를 각각 2필지로 분할등기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각 필지별로 청구인 지분보다 초과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제1, 제2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외 1인에게 매각하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분할측량거부로 분할을 못하고 공유지분등기를 한 다음 광주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분할등기 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을 뿐,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한 것이 아닌데도 이건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이건 관련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12.24. 91누9787)하겠으므로, 비록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 절차에 있어서 필지분할을 위하여 먼저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한 다음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지분비율로 권리분할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에 불과하여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분은『필지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권리분할』로 인한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기존 제1토지(87,967㎡)중 일부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외 1인에게 매각하여 1994.11.16. 공유로 등기〔청구인 79,371㎡, (주)ㅇㅇ건설 236㎡, ㅇㅇ개발(주) 8,360㎡〕한 후 1995.10.31. 이를 3필지로 분할등기(산 75-1번지 49,795㎡, 산 75-4번지 18,202㎡, 산 75-5번지 19,970㎡)하고 다시 산 75-4번지를 3필지(75-4번지 9,493㎡, 산 75-6번지 8,157㎡, 산 75-7번지 552㎡)로 분할등기하여 각각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매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산 75-5번지 토지(19,970㎡)를 광주 제2순환도로 부지로 광주광역시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1998.1.21. 산 75-1번지 토지(49,795㎡)와 산 75-4번지 토지(9,493㎡)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 함은 물론, 산 75-7번지 토지(552㎡)를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지분 등기(청구인 1,427분의 704, ㅇㅇ건설(주) 1,427분의 723)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1984.4.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같은동 106번지 836㎡토지중 일부를 매각하여 1994.11.16.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명의로 공유등기〔청구인 200㎡, (주)ㅇㅇ건설 80㎡, ㅇㅇ개발(주) 556㎡〕를 한 후 1997.9.2. 이를 2필지(106번지 560㎡, 106-1번지 276㎡)로 분할하여 같은동 106번지 560㎡를 공유등기〔청구인 134㎡, (주)ㅇㅇ건설 54㎡, ㅇㅇ개발(주) 372㎡〕함은 물론 같은동 106-1번지 276㎡를 공유등기〔청구인 66㎡, (주)ㅇㅇ건설 26㎡, ㅇㅇ개발(주) 184㎡〕한 다음, 공동소유하던 매필지의 토지를 같은날 106번지 560㎡를 ㅇㅇ개발(주) 명의로 등기하고, 같은동 106-1번지 276㎡중 196㎡를 청구인 지분으로, 80㎡를 (주)ㅇㅇ건설 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84.4.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같은동 119번지 942㎡토지중 일부를 매각하여 1994.11.16.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명의로 공유등기〔청구인 196㎡, (주)ㅇㅇ건설 407㎡, ㅇㅇ개발(주) 339㎡〕를 한 후 1997.9.2. 이를 2필지(119번지 343㎡, 119-1번지 599㎡)로 분할하여 같은날 109번지 343㎡를 공유등기〔청구인 71㎡, (주)ㅇㅇ건설 148㎡, ㅇㅇ개발(주) 124㎡〕함은 물론 같은동 119-1번지 599㎡를 공유등기〔청구인 125㎡, (주)ㅇㅇ건설 259㎡, ㅇㅇ개발(주) 215㎡〕한 다음, 공동소유하던 매필지의 토지를 같은날 119번지 343㎡는 ㅇㅇ개발(주) 명의로 등기하고, 119-1번지 599㎡중 192㎡는 청구인 지분으로, 407㎡는 (주)ㅇㅇ건설 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공유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산 75-1번지, 산 75-4번지, 106-1번지, 119-1번지 토지로 특정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함은 물론 지분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청구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일 뿐, 교환 또는 매매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제1, 제2토지중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해야 하고,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인 바, 따라서 1998.1.21.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한 토지(산 75-1번지 49,795㎡, 산 75-4번지 토지 9,493㎡)와 공유로 지분등기한 토지(산 75-7번지 552㎡중 청구인 지분 272.33㎡)그리고 1995.12.9. 광주광역시에 제2순환도로 부지로 매각한 토지(산 75-5번지 19,970㎡)를 합한 총토지 면적(79,530.33㎡)이 청구인 소유 토지에 해당되므로, 그중 당초 소유지분(79,371㎡)을 초과하는 부분(159.33㎡)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중 5,792㎡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또한 106번지와 119번지에서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지분등기)된 106-1번지 토지와 119-1번지 토지의 경우는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106번지: 200㎡, 119번지: 196㎡)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