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지역에서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481 선고일 1998-09-30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제1ㅇㅇ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신규법인인 (주)ㅇㅇ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창업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제2ㅇㅇ산업으로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법인인 (주)ㅇㅇ 설립시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부동산(차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169,630원, 농어촌특별세1,851,410원, 등록세 9,940,850원, 교육세 1,952,930원, 합계 32,914,8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4,066,990원, 농어촌특별세 372,790원, 등록세 1,425,900원, 교육세 258,990원, 합계 6,124,6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8~1996.1.22.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임야 14,761㎡ 및 위 지상건물 3,238㎡(이하 “이건 사업용 부동산”이라한다)와차량80라2091(이하 이건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건 사업용 재산”이라한다)을취득하고 위 토지상에 지목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건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면제 하였으나,추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창업이 아닌 단순히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이건 사업용 부동산과 차량의취득가액 및 지목변경비용을 과세표준(1,528,328,338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22,631,120원, 농어촌특별세 2,074,510원, 합계 24,705,630원(가산세 포함) 및 이건 사업용재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1,511,037,565원)으로 지방세법제131조제1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084,850원, 교육세 1,952,930원, 합계 34,91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각각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1998.5.18. 이의신청을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 당초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당초 부과세액을 취득세 21,169,630원, 농어촌특별세 1,851,410원, 등록세 9,940,850원,교육세 1,952,930원, 합계 34,914,820원으로 1998.7.2. 경정 결정하였으며, 그 후 경정세액 산출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취득세 2,000,000원이 과다 계산되어 위 경정결정 세액중 취득세 21,169,630원을 19,169,630원(△2,000,00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5.3.6. 설립된법인으로서 법인설립이전인 1994.3.9.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영위하면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1994.11.17. ㅇㅇ산업(개인사업자 ㅇㅇㅇ)을 상호로 하여 당시울산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그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부응하기 위해 1995.3.6. 법인인 (주)ㅇㅇ(청구인,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및 부지매입, 공장 건축물 착공등 창업을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였으며,1995.6.15.과 1996.1.17. 두차례에 걸쳐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거 당시 울산시 울주구청장으로부터 이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승인을 득하였고 1997.4.23. 당시 울산시장으로부터 ㅇㅇ산업에서 (주)ㅇㅇ으로 상호를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까지 득하였는 바, 이는 ㅇㅇ산업당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승계하여(주)ㅇㅇ의 법인설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취득세와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그 후(주)ㅇㅇ의 법인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으로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지역에서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및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당해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다음 그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창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25조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추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판단되어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처분청이당초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일부를 감액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1.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건 법인을 설립한 후인 1997.4.23. 개인사업자인 ㅇㅇ산업에서 (주)ㅇㅇ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채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확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통상산업부 창업 28280-536, 1989.6.16. 및 창업 28280-569, 1991.7.8.)이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자가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고 이 업체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ㅇㅇ산업(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소재, 이하 “제1ㅇㅇ산업”이라 한다)이 1994.3.9. 금정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4.5.7. 공장등록을 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1994.11.17. 제1ㅇㅇ산업과 다른 장소인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에서 당시 울산군수로부터 개인사업자인 ㅇㅇ산업(이하 “제2ㅇㅇ산업”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고 업종을 자동차 부품제조로 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4개월 후인 1995.3.6. 제2ㅇㅇ산업에서 법인인 (주)ㅇㅇ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공장부지매입,공장건축물 착공, 공장등록 등 창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제1ㅇㅇ산업이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제2ㅇㅇ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장소를 달리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이 아닌 단순한 사업확장으로 보고, 또한 제2ㅇㅇ산업에서 법인인 (주)ㅇㅇ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당시 울산군수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2ㅇㅇ산업은 법인인 (주)ㅇㅇ을 설립하기전까지의 약 4개월간 사업자등록이나 실제 조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이 법인인(주)ㅇㅇ을 설립한 사실을 살펴볼 때, 제2ㅇㅇ산업은 법인설립을 위한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순히 창업사업계획 승인만을 받은 후 법인인 (주)ㅇㅇ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고 결국처분청의 판단과 달리 청구인은 제1ㅇㅇ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제1ㅇㅇ산업과 장소를 달리하여 법인설립전(제2ㅇㅇ산업)에 제2ㅇㅇ산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만을 받은 후 바로 법인인 (주)ㅇㅇ을 설립한 것으로 하여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제1ㅇㅇ산업을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신규법인인 (주)ㅇㅇ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창업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제2ㅇㅇ산업으로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법인인 (주)ㅇㅇ 설립시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같은취지의 구내무부심사결정 1995.12.20. 제95-442호)이므로 청구인을 창업법인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취득한이건 사업용 재산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사업용 재산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사업용 부동산(차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와 이건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