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 하였지만, 현재 사업용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창업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임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 하였지만, 현재 사업용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창업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3.26. 징수결정한 취득세 7,532,200원, 농어촌특별세 753,220원, 등록세 11,298,300원, 교육세 2,259,660원, 합계 21,843,380원은 이를 취득세 1,883,050원, 농어촌특별세 188,310원, 등록세 2,824,580원, 교육세 564,920원, 합계 5,460,8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973㎡ 및 그 지상 건축물 1,23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6,6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32,200원, 농어촌특별세 753,220원, 등록세 11,298,300원, 교육세 2,259,660원, 합계 21,843,380원을 1998.3.26.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료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1998.1.30. 법원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의 경락결정을 받고, 같은해 2.12.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1998.2.9) 하였으나 공장미등록 및 사업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반려(1998.2.16)되어 1998.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잔금지급)한 다음에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아 현재 동물사료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아 그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면(75%)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제54조제1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