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973㎡ 및 그 지상 건축물 1,23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6,6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32,200원, 농어촌특별세 753,220원, 등록세 11,298,300원, 교육세 2,259,660원, 합계 21,843,380원을 1998.3.26.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료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1998.1.30. 법원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의 경락결정을 받고, 같은해 2.12.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1998.2.9) 하였으나 공장미등록 및 사업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반려(1998.2.16)되어 1998.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잔금지급)한 다음에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아 현재 동물사료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아 그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면(75%)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제54조제1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1998.3.11.) 받기 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75%)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 및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어촌지역인 경기도 ㅇㅇ시 조리면 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1998.1.30)받아 취득(1998.2.27)한 후 1998.3.11. ㅇㅇ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창업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1998.1.30.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97타경42420)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1998.2.27)하기 전인 1998.2.9.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접수번호: 1998-128-8416)을 하였다가 공장미등록, 사업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1998.2.16)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