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479 선고일 1998-09-30

[요지]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778.5㎡이므로 일부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차장 건축물 전부(1,576.85㎡)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7.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40,00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5,159,2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890.4㎡)상에 1992.11.6.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이하 “이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구부산직할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5.1.1.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 개시일(1992.12.31)로부터 5년 이내인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65대)중 778.5㎡(주차규모: 41대)를 인근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취득가액(522,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해 오다가 인근에 ㅇㅇ마트(창고형 할인매장)를 개점하게 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65대)중 일부인 778.5㎡(주차규모: 41대)를 1996.9.10.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나,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1997.5.19. 일반차량의 이용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한 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영업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주차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노외주차장 용도와 동일하게 일반차량 이용에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감면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부산직할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주차 전용부동산』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제1항에서 “주차전용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1,576.85㎡)중 일부(778.5㎡)를 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전부를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2.12.31.부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일부를 1996.9.10. 인근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였으나, 1997.5.19.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부산직할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주차전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해 오다가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65대)중 일부 면적인 778.5㎡(주차규모: 41대)를 인근 ㅇㅇ마트(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주차시설의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778.5㎡이므로 일부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 전부(1,576.85㎡)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가 과세면제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동법 시행일 이전인 1992.11.6. 취득한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