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778.5㎡이므로 일부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차장 건축물 전부(1,576.85㎡)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임
[요지]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778.5㎡이므로 일부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차장 건축물 전부(1,576.85㎡)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7.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40,00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5,159,2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890.4㎡)상에 1992.11.6.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이하 “이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구부산직할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5.1.1.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 개시일(1992.12.31)로부터 5년 이내인 1996.9.10.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65대)중 778.5㎡(주차규모: 41대)를 인근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취득가액(522,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2.11.6.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2.12.31.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해 오다가 인근에 ㅇㅇ마트(창고형 할인매장)를 개점하게 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주차규모: 65대)중 일부인 778.5㎡(주차규모: 41대)를 1996.9.10. ㅇㅇ마트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나,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1997.5.19. 일반차량의 이용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한 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전과 같이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영업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주차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노외주차장 용도와 동일하게 일반차량 이용에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감면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