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및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이 각각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477 선고일 1998-08-07

[요지] 토지 매입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8.3.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510,25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8.3.10. 부과고지한 등록세 18,085,040원, 교육세 3,617,000원, 합계 21,702,040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6,43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4.30. 공장 신축부지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37,051,09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2,669,190원과 과세면제한 등록세 62,533,830원, 교육세 11,464,530원, 합계 386,667,55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 하였고, 1998.1.15.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액보다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과소신고된 가액(1,260,506,94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6,891,24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7,815,200원, 교육세 7,563,040원, 합계 272,269,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7.과 1998.3.10.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1998.5.1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된 사실을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취득세 108,510,2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8,085,040원, 교육세 3,617,000원, 합계 130,212,29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6.9.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594,551,782원)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었는 바,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이건 토지를 다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관성 없는 처분이며,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및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이 각각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미달되므로 그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과세표준을 일부 과다 산정한 것이 인정되어 일부세액을 감액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설자금이자를 이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취득가격의 범위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먼저 이건 지방세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8.3.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3.7. 부과고지된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998.3.9)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60일이 경과한 1998.5.13.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와 이의신청접수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중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자금 이자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고정자산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 매입에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