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고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시·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고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6. 서울ㅇㅇ호 15톤 덤프트럭(이하 “이건 기계장비”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32,045,00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9,080원, 농어촌특별세 70,490원, 합계 839,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1998.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97-425호,1997.12.31)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취득세 756,000원, 농어촌특별세 69,300원, 합계 825,3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7.2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16. 이건 기계장비를 15,5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가표준액(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결정기관이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