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76 선고일 1998-09-30

[요지] 시·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고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6. 서울ㅇㅇ호 15톤 덤프트럭(이하 “이건 기계장비”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32,045,00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9,080원, 농어촌특별세 70,490원, 합계 839,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1998.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97-425호,1997.12.31)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부과세액을 취득세 756,000원, 농어촌특별세 69,300원, 합계 825,3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7.2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16. 이건 기계장비를 15,5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가표준액(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결정기관이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항공기(중략)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6. 이건 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에서 당초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시·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3.16.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기계장비에 대한 매매가격을 15,5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서울특별시장이 1997.12.31.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425호)하여 1998.1.1.부터 이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 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이미 결정한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장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