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7. 공유수면 매립 사용허가를 받아 취득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71,534㎡(별도의 호안면적 포함하여 이하 “전체 매립토지”라 한다)중 국가(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한 토지 18,322㎡(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 호안, 이하 “기부채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153,2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7.10.10. 신축 취득한 구축물(회정제 설비인 싸이로 2동, 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11.10.(이건 구축물) 및 1998.1.17(이건 토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액(31,643,749,8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7.5.7.)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8.1.17. 취득세 등을 지연 신고 납부한 데 따른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791,369,790원, 농어촌특별세 71,212,220원, 합계 862,582,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사 ㅇㅇ화력발전소 제5,6호기 부두 및 호안, 저탄장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여 전체 매립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매립토지중 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 호안은 공유수면 매립승인 조건에 따라 공사 완료후 국가(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기부채납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소요된 매립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총 매립공사비(35,929,446,259원)를 전체 매립토지 면적(171,534㎡)에 대한 이건 토지면적(153,212㎡)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32,091,727,122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8.1.17.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기 전인 1997.3.6.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여 1997.3.25. 처분청으로부터 기부채납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총 매립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달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그리고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건 구축물(회정제 설비)은 ㅇㅇ화력발전소 제5,6호기에서 발생되는 비회(Fly Ash)를 기존의 회사장(Ash Pond)에 매립하지 않고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설비로서 이는 비회를 포집·분리·이송·출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류, 회를 임시 저장하는 싸이로, 기타 이와 관련된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장치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기계장치류에 대한 취득가액(12,730,129,420원)을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출방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회정제 설비중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부속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