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출방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회정제 설비중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475 선고일 1998-09-30

[요지]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7. 공유수면 매립 사용허가를 받아 취득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71,534㎡(별도의 호안면적 포함하여 이하 “전체 매립토지”라 한다)중 국가(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한 토지 18,322㎡(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 호안, 이하 “기부채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153,2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7.10.10. 신축 취득한 구축물(회정제 설비인 싸이로 2동, 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11.10.(이건 구축물) 및 1998.1.17(이건 토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액(31,643,749,8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7.5.7.)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8.1.17. 취득세 등을 지연 신고 납부한 데 따른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791,369,790원, 농어촌특별세 71,212,220원, 합계 862,582,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사 ㅇㅇ화력발전소 제5,6호기 부두 및 호안, 저탄장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여 전체 매립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매립토지중 해안도로, 연료하역부두, 호안은 공유수면 매립승인 조건에 따라 공사 완료후 국가(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기부채납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소요된 매립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총 매립공사비(35,929,446,259원)를 전체 매립토지 면적(171,534㎡)에 대한 이건 토지면적(153,212㎡)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32,091,727,122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8.1.17.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기 전인 1997.3.6.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여 1997.3.25. 처분청으로부터 기부채납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총 매립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달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그리고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건 구축물(회정제 설비)은 ㅇㅇ화력발전소 제5,6호기에서 발생되는 비회(Fly Ash)를 기존의 회사장(Ash Pond)에 매립하지 않고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설비로서 이는 비회를 포집·분리·이송·출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류, 회를 임시 저장하는 싸이로, 기타 이와 관련된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장치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기계장치류에 대한 취득가액(12,730,129,420원)을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출방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회정제 설비중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부속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싸이로·...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7.(공유수면 매립사용허가일) 취득한 전체 매립토지중 기부채납토지를 제외한 이건 토지와 1997.10.10. 취득한 이건 구축물에 대하여 과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총 매립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소요된 매립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총 공사비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것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 매립토지중 기부채납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소요된 매립공사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총 매립공사비(35,929,446,259원)를 전체매립 토지면적(171,534㎡)에 대한 이건 토지 면적(153,212㎡)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32,091,727,122원)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1997.3.25. 처분청의 질의회신(재무 13400-430)에서 기부채납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을 뿐 과세대상토지인 이건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축물에 해당하는 싸이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건축물중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